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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받으셨나요? 맞습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어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설명

     

      과세기간 납부일
    상반기 1월 ~ 6월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7월 ~ 12월 12월 16일 ~ 1월 2일

     

    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 입니다. 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며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해야 합니다.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은 12월에 부과됩니다.

     

    만약 중간에 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면, 소유한 기간만큼 하루하루 계산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자동차세 납부 방법 ARS

     

    자동차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집에서 쉽게 자동차세 납부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 인터넷 납부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서울시 거주자라면 이택스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택스 홈페이지

     

    2. 가상계좌 납부

    우편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고지서에 있는 가상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다양한 은행의 가상계좌를 지원하니 주로 거래하는 은행으로 자동차세 납부해 이체 수수료 절약하세요.

     

    3. ARS 납부(1661-6669)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번호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위한 전용 콜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1661-6669 번호로 전화를 걸어 전자납부(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납부한다면 캐시백, 포인트 적립,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혜택이 다르니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CD/ATM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자동차세 납부내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결과 > 납부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 가기

     

     

     

     

    자동차세 50% 감면

     

    자동차세 50% 감면자동차세 50% 감면 호국보훈

     

    행정안전부는 올해 보훈보상 대상자 등에게 6월에 납부하는 상반기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라면 언제든 감면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해 자동차세 할인 혜택 받으세요.

     

    • 보훈보상 대상자 :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 받은 사람
    • 감면 대상 자동차 :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통 이하 화물차와 250cc 이하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자동차세 연납 할인 5%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하며, 빨리 신청할 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식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차량을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했다면 약 3만 5천 원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니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 금액은 조금 줄어들지만, 더 늦기 전에 신청해야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별 공제율

    •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약 4.57% (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약 3.76% (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약 2.52% (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약 1.26% (공제기간 10월 ~ 12월)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자동차세 체납 시 불이익 영치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영치란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늦지 않게 납기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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